대구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휴대폰을 팔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18) 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B(22) 씨 등 25명으로부터 총 6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미 다른 범죄로 소년원에 들어갈 예정인 고등학교 후배에게 범행을 대신 자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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