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이날 권 시장을 불러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 A(81) 씨로부터 1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본지 2015년 12월 23일 7면 보도)에 대해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수사관 10여 명을 동원해 권 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권 시장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수천만원과 이력서 등 일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안동 모 골재회사 대표 B(42) 씨를 회사돈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면서 권 시장과 일부 공무원 등을 출국금지까지 시켰다.
검찰은 최근까지 안동시 전'현직 일부 공무원과 시 관련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권 시장을 직접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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