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복현동의 한 사무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휴대용 가스버너 699대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시가 2천23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판매 글을 게시하면서 공산품 인증마크 사진을 게시해 마치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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