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전검사 불합격 휴대용 가스버너 팔아 2천여만원 챙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복현동의 한 사무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휴대용 가스버너 699대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시가 2천23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판매 글을 게시하면서 공산품 인증마크 사진을 게시해 마치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