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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공항갔는데 예약없어"…여행사 대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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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신혼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예약금 2억여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신혼부부 45쌍에게서 신혼여행상품 계약금·중도금 등 명목으로 총 80회에 걸쳐 2억여원을 입금받고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종업원 5명 안팎의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해온 A씨는 다른 여행사보다 30만∼40만원 저렴하게 견적을 구성해 신혼부부들을 손님으로 끌어모았다.

그러나 회사가 여력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기업체 여행상품을 유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려다 2014년부터 자금난을 겪게됐다. 그는 신혼부부들의 예약금을 기업체 여행상품 쪽에 전용하고서 뒷수습을 하지 못해 도주의 몸이 됐다.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로 바빠 A씨 여행사의 예약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결국 '일생에 한번 뿐인'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일부 피해자는 공항에 도착해서야 항공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발하지 못했고, 일부는 신혼여행지에는 갔지만 숙소가 예약되지 않아 노숙할 뻔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주한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가명을 쓰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도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A씨를 출국금지하고 소재를 쫓던 중 전북 전주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피해자모임의 제보를 받고 추적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A씨가 서울관광협회 등의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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