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45)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기표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동작 등을 찍은 투표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합참 "북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환경미화원 조열래씨, 포스텍에 1억원 전달…이공계 인재육성에 사용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 "전화 한 통에 달려왔지요"…청송 8282, 할매·할배 '효자손' 역할
[출향인을 만나다]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보훈은 국격(國格), 최고 의료서비스로 보훈가족 모실 것"
"조국도 2심 유죄받고 당선"…李측근 김용, 6월 출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