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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직원 임금 인상 "정규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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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양극화 방지 정부대책 급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직 처우 개선 사업에 정규직만 포함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소외되면서 직군 간 임금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간에 임금 격차를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선인 공무원 보수 수준의 96.1%(2016년 기준)까지 높이고, 급여체계를 단일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급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았고 시설 간에도 임금 편차가 컸다"면서 "이 같은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처우 개선 대상이 정규직 근로자로 제한됐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들은 정부가 규정한 시설당 정원 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담당할 사업전담직도 1년 등 단기계약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워진다.

대구시내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복지시설 종사자 중 30%가량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며 "정부가 신규 복지 사업을 늘리는 추세여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정규직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전일제 계약직 종사자의 평균 보수 총액은 1천911만원으로 정규직 종사자(2천827만원)의 67%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처우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예산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별다른 기준도 없다. 이승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계약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최소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경력수당 지급 등의 계약직 처우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침이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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