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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서 물 새 누진율 적용…고의성 없으면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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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정평동의 한 상가 주인 K씨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다. 평소 월 3만∼5만원을 내던 상하수도 요금 3월분(1월 18일∼2월 17일 사용분)이 173만8천780원, 4월분은 70만4천880원으로 돼 있었던 것. 각각 769㎥와 160㎥의 상수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요금에다 물 이용 부담금이 함께 부과된다.

그는 경산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업무대행관리소(이하 대행관리소)를 찾아갔다. 가구별 계량기를 통과한 상수도 물이 집안 어디에선가 새는 바람에 사용량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계량됐고 누진율을 적용해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실도 이곳에서 알았다.

가령 가정용 20㎥ 이하의 물을 사용했다면 ㎥당 560원이 적용되지만, 50㎥를 초과 사용했다면 ㎥당 1천330원을 적용하는 등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누진율을 적용해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K씨는 "우리 상가는 대행관리소에서 통상 매월 18일 수도 검침을 하는 데 지난 2월에는 검침이 되지 않았고 3월 2일에서야 검침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조기에 누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요금폭탄을 맞았다"며 대행관리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대행관리소 관계자는 "2월 18일 이 상가의 계량기 검침을 위해 방문했으나 1층 가게 문이 닫혀 있어 상가 내로 들어갈 수 없어 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했고, 이후 4차례 더 검침을 위해 찾았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검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산시 수도급수조례에는 수도 사용자 등은 급수 장치를 보호'관리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누수는 수용가에 관리 책임이 있다"면서 "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누수 지점이 수용자 고의가 없고 지하 또는 벽 속 등이어서 발견이 곤란할 때에는 수리확인서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누수 전 3개월 평균 공제 후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K씨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아 3월분은 61만7천240원, 4월분은 21만8천470원의 요금을 부과받게 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옥내 수도 배관이 동파되거나 실수로 수도꼭지를 틀어 놨을 경우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수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되면 꼭 대행관리소에 연락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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