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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월 시행…유통업계 '5만원 선물'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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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박스→2∼3개 단위 소포장…한우, 1kg도 채 안되는 양 어떡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직자, 교직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유통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추석(9월 14∼16일) 기간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당장 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세트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고가품 비중이 큰 백화점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구백화점 경우 지난 설에 판매된 선물세트 중 5만원 이하 품목의 매출 비중은 15% 미만이었다. 그나마 5만원 이하 품목 중에는 신선식품보다 대기업이 판매하는 참치'햄세트와 샴푸 등 가공식품과 생필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선물 가격대를 5만원에 맞추기 위해 사과, 배 등 과일을 기존 박스 단위 포장에서 2, 3개 단위 소포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격대가 최소 10만원대에서 최대 100만원대까지 달하는 한우나 굴비 세트를 5만원에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선식품은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 요인이 많은데다 백화점 선물세트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어 상품의 질을 낮출 수도 없어서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5만원짜리 정육세트를 맞추려면 양이 1㎏도 채 안 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민망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대형마트 업계는 현재 5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백화점보다는 비교적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마트는 지난 설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제품의 비중이 67%에 달했다. 참치'햄 통조림이나 올리브유 같은 가공식품 선물세트는 전부 5만원 미만으로 상품 구성을 맞추거나 사과 12개 들이 포장을 8, 9개로 줄이는 등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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