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정부가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배경에 관해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07년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대상을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당시 고시에서 안전검사 대상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하면서 사람의 폐에 들어가는 가습기 살균제는 뺐다"며 이 고시 제정에 관여한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심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당시 법령이 미비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기 전부터 출시된 뒤까지 수년간 고시 등을 통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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