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누리당 김종태(상주의성군위청송) 국회의원 당선자의 부인 이모(60)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이 씨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주 주민 2명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엔 새누리당 상주 당원 1명에게, 4'13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주민 1명에게 김 당선자 지지와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상주 읍'면'동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이미 구속된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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