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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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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4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모(44)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검거한 후 범행을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건설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잠든 김씨를 자기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 계곡에 알몸으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평소 사장 김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지만 금전 문제 등 다른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앞서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심문 중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내내 고개를 숙인 그는 법원을 나설 때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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