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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행복기숙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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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이 추진하는 대학생 행복기숙사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재원 마련이 보다 용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미비로 행복기숙사의 건립부지가 국유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단법 개정을 통해 공유지의 활용은 물론 행복기숙사의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단이 건립할 수 있는 기숙사의 형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 사업으로까지 확장해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건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 근거도 마련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건립 재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대학부지 밖 행복기숙사에 부과된 일반용 전기요금 역시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로 적용받도록 했다"면서 "이는 일반용 전기요금에 비해 약 17% 정도 저렴해 학생 기숙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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