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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2천억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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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생명보험사들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계약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2천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시간을 끌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기로 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장사의 경우 무작정 보험금을 지급했다가는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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