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사칭하며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리운전 기사 김모(52) 씨를 구속 기소했고, 아내 최모(50) 씨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 사칭하며 서문시장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A(44) 씨에게 국정원 직원으로 특별채용해 주겠다고 속이고 자동차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인이 남편이 특별한 직업 없이 의류점에서 시간을 때우니까 평소 알던 최 씨를 통해 돈을 주고 취업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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