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간부 사칭해 취업 사기, 2,500만원 챙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사칭하며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리운전 기사 김모(52) 씨를 구속 기소했고, 아내 최모(50) 씨를 불구속 기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 사칭하며 서문시장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A(44) 씨에게 국정원 직원으로 특별채용해 주겠다고 속이고 자동차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6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인이 남편이 특별한 직업 없이 의류점에서 시간을 때우니까 평소 알던 최 씨를 통해 돈을 주고 취업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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