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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 연체료, 밀린 날만큼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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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분부터 日 단위 일할 방식 변경

6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 날짜에 보험료를 못 내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는 현재처럼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6월분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미납하면, 최대 9%인 9천원까지 연체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할 방식의 경우, 보험료를 1일 또는 30일을 연체해도 똑같은 연체율이 적용된다.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면 1개월치 연체료를 내야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최초 납부기한을 경과하자마자 3%(0.1%×30일)의 연체율이 적용되고,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1%의 연체금이 더해져 최대 9%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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