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10일 법원 대강당에서 영남이공대 부사관학과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예비 교육을 실시한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사건 중 상당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배심원의 자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절차, 배심원의 자격, 권한과 의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대구지법은 앞서 지난해 경북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배심원 예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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