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1년 이상 휴폐업 신고도 않고 운영이 중단된 영덕제일병원에서 부속사업인 장례식장만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10일 자 12면)과 관련, 경북도가 현장 확인에 나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취소 청문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부속 사업인 장례식장도 의료법인 취소절차 완료와 함께 폐업시키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현장 조사를 벌여 영덕제일병원이 병원 의료진과 직원은 물론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공중분해된 사실, 그리고 건물'재산이 관리감독기관인 경북도에 보고도 없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의료법인의 재산증감 미보고와 재산 멸실은 명백한 의료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재산복원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수개월 안에 의료법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인 부속 사업인 장례식장 역시 의료법인의 취소와 함께 폐업조치하기로 했다.
영덕군 영덕읍 영덕제일병원은 10여 년간 경영난으로 주인이 몇 차례 바뀌다 지난해 가을부터 사실상 직원은 물론, 환자도 시설도 없이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무단 매각된 건물과 토지의 원상회복과 수십억원대 병원부채와 체불임금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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