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폐기물을 육상 골재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영덕 석산 업주가 농지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폐기물을 직접 파내 자신의 석산으로 반입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영덕군의 모 석산 업주 A씨는 석산 작업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 총 1만2천여t을 영덕 병곡면 농지에 조성된 육상 골재장과 영덕읍 삼계저수지 인근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석산 인허가와 민원 해결을 위해 A씨가 고용한 '5억원 석산 브로커' B씨(본지 4월 6일 자 10면 보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범으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구속기소됐지만 A씨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A씨가 불법 매립된 1만2천여t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 4월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송치하자 영덕군은 A씨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경우, 최소한 10억원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자 자신이 파내고 폐기물을 자신의 석산에 다시 가져와 저지대 복구재로 재활용하기로 했고 영덕군도 허락했다는 것.
석산 폐기물 침전 과정에서 투입되는 화학약품 성분에는 미국 등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 성분이 포함돼 있는 데다 재활용하려면 수분 함량을 30% 이하로 탈수 건조하고 20개가 넘는 중금속 검사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석산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를 하려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 관계자는 "석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 시설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재활용업 허가업체가 처리해야 한다. 또한 덮개와 바닥'벽이 있는 시설 없이 석산 폐기물을 무단으로 대량 야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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