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복수여권,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인천공항'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발급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여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14세 이상 17세 미만인 중'고등학생에 대한 부모 동의 절차도 없어진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려는 학생들은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 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 등록을 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인들도 기존에는 주재'기업투자'교수'결혼이민 자격 소지자 등 일부 등록자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이 이용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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