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염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포항 포스코신항만 내항에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잠수장비를 착용한 뒤 멍게 300㎏(시가 5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씨는 지난 27일 0시 3분쯤 멍게를 싣고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염 씨는 훔친 멍게를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염 씨 검거 당시 멍게'해삼'전복'조개 등이 적힌 거래장부 다수를 발견, 기업형 불법포획'유통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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