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서 의원의 경우 전국여성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로 여성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당직자격 정지나 당직직위 해제는 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 감사원장은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 시 자료(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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