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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설 엔지니어링社 퇴출…국토부·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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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 엔지니어링업체를 가리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경기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동반 위축되고 있어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와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난립할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 1천960여 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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