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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소' 박유천, 두번째 고소女 무고혐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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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자신을 고소한 두번째 여성을 4일 맞고소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박씨 변호인 측이 박씨를 두번째로 고소한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과 16일,17일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박씨는 같은달 20일 첫 고소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 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박씨를 두 차례 추가 소환해 성폭행 혐의와 함께 박씨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에는 오후에 출석해 3시간 동안,3일에는 오전에 나와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네차례나 피소됐고 무고·공갈 혐의 고소인이어서 조사해야 할 양이 방대해 앞으로 최소한 1∼2차례는 더 불러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심려끼쳐 죄송하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하고서 약 8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고소 여성들과 성관계가 있었는지,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박씨가 자신을 고소한 첫번째 여성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소인 자격으로 보충 진술을 받았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17일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고소됐다.

 이중 첫 고소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박씨는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이날 두번째 고소여성까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대해 증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청장은 "오래되고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리에 맞다면 유죄 선고된 판례가 많다"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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