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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에 헬로비전 주식취득·합병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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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자발적, 선제적 기업개편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유료방송시장에서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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