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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전세금 이자 연 2.7%…보증까지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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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형 대출' 인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인기몰이 중이다. '미친 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서민들이 전세금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 3월 무주택'저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에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최근 임차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연소득(부부합산)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5%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는 연 2.6% ▷1억원 초과 시 연 2.7%다. 아울러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 2.7~2.9%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 2.9~3.1%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1%포인트(p), 다자녀 가구는 0.5%p 추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요율도 저렴하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요율은 연 0.15%, 전세자금 대출보증료는 연 0.05%로 총 0.2% 수준이다. 가령 전세 1억원 중 8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본 보증료는 월 1만5천800원 수준이다.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은 추가로 40%까지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내여야 하고, 대출한도는 1인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원, 그 외 지역 8천만원이다. 대상주택은 도시지역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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