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학생 3천11명이 12일 대구법원에 교육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경북대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가 지난 2014년 10월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출해 추천한 후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장기간의 총장 부재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 이는 총장 부재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절박함이 배인 자구책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소송인단 모집 및 경비 마련 참여로 이뤄진 이번 소송은 오로지 교육부의 무책임한 갑질 행정의 결과다. 총장 부재로 학생들은 숱한 피해를 겪고 있다. 취업과 진로 준비 등만으로도 여념이 없는데 소송까지 벌여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들뿐만 아니라 대학본부와 교수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그렇다. 소송에 내몰린 자녀를 지켜봐야 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대학에 대한 지역민의 마음도 착잡하고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학생까지 소송에 나섰지만 이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답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총장 부재 사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를 위한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본연의 역할 수행만이 남았을 따름이다. 마침 교육부가 지난 7일 경북대에 "이른 시일 안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낸 만큼 대학은 서둘러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학본부는 교수회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요청하고 교수회 역시 이른 시일 내 위원회 구성과 재추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특히 교육부는 입맛에 맞는 인물만 고집하며 임용 제청 거부라는 갑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부가 경북대에 보낸 공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총장 공백 장기화로 학교 운영은 어렵다. 그 어려움은 수없이 많고 크고 총장 부재의 여파 또한 그렇다. 교육부가 정권의 대학 길들이기라는 옛 시절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엉뚱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 본연의 할 일은 거부가 아니라 임용 제청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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