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삭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성배)는 13일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 씨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지 씨가 올린 영상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KT를 비롯한 9개 망사업자에게 동영상 차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 씨는 "영상과 게시글이 무단 삭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 씨가 올린 영상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주도로 일어난 반란이나 폭동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도 "방통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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