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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5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에 자주 가던 다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A(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5시 20분쯤 비산동 한 다방 안에서 업주 B(59)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4개월 전 A씨에게 빌려간 돈 70만원을 갚지 않아 이날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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