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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차 막고 경찰관 폭행 주민·외부인 3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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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 폭력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주민 2명과 외부단체 관계자 1명을 소환한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소환 대상은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은 이모(47)씨 등 3명으로, 오는 28일까지 경찰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이씨는 당시 상황에 "성주 주민과 대화를 더 하고 가라는 뜻에서 총리 일행이 탄 버스를 가로막았다"며 "그 행위가 죄가 된다면 죗값을 받겠다. 다만 트랙터로 가로막는 것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환 대상에 포함한 또 다른 주민 A씨(24)는 설명회 당일 군청 현관 앞에 서 있는 황 총리 등에 접근하려 경호인력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인 B(47)씨는 대구 한 진보단체 소속으로 황 총리가 주민 등이 둘러싼 미니버스에서 빠져나와 군청 뒤편 도로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을 때 한 주민이 도로에 눕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옆에서 잡아당긴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A·B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성주경찰서와 경북경찰청 2곳에서 업무를 분담해 1차 소환 대상자 3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동영상 분석으로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에게 얼음이 든 물병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어느 정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설명회 당일 현장을 지휘하다가 얼음이 든 물병을 맞고 왼쪽 눈썹 윗부위가 5㎝가량 찢어져 25바늘을 꿰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대상 3명은 혐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다"며 "채증자료 분석 등으로 소환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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