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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 장기 입원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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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25일 여러 보험사에 보험상품을 가입한 뒤 사소한 질병에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10개 보험사에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11년 1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가 25일간 입원한 뒤 A보험사에서 입원비 등 명목으로 137만원 등 10개 보험사에서 1천여만원을 받았다.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자극성 장증후군'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는 이때부터 2012년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21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모두 6천200여만원을 입원비 등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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