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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 넘어도 등기 '감감' 재건축 아파트 재산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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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하고도 조합내 분쟁 되풀이

대구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조합원 간 분쟁으로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등기가 나오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03년 재건축이 추진돼 지난해 4월 준공된 중구 대신동의 한 아파트는 2012년 조합의 관리처분 내용에 대해 상가 조합원 2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으로 입주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상가 조합원들은 보상금 평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시점(2005년)이 아닌 이를 변경한 시점(2011년)이 돼야 하는 만큼 2012년 확정된 관리처분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조합원들은 "보상 평가 시점에 따라 보상 금액이 큰 차이가 나고 사업을 본격 시작한 시점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재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환송을 하면서 조합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마무리될 것 같았던 갈등은 지난해 12월 다시 불거졌다.

상가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2005년 감정평가 당시 기준이 부적합했다며 소송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아파트 이전고시와 상가 일반분양, 청산 등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달 18일 집행정지됐다. 이후 소송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다음 달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이전고시 집행정지로 등기할 수 없어 대출이나 매매'전세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다음 달 초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수성구 수성1가 모 재건축 아파트 역시 지난해 8월 입주했지만 보상금을 둘러싼 몇몇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900세대가 넘는 입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들은 "일반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을 위해 먼저 등기를 해주는 등 행정 편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전고시 전에는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지번을 부여하기 어렵다. 일부만 등기를 내줬다가 향후 변동 사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시공사 브랜드나 가격뿐 아니라 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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