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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조달사업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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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달성)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민간에서 공급하는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추 의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달 현장에선 ▷계약 체결업체가 아닌 타사 제품 납품 ▷불법 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 공공조달 체계의 누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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