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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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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건 피해 위한 장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배출 조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잇따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 등 가해 주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활동이 이어져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는 제정안은 개개인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 당사자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반론을 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만약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 주장을 진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 개별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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