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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성과급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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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기업에 금전적 제재 강화 법안 발의

회계조작 법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갑)은 법인이 회계조작으로 적발될 경우 당해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무려 1조5천억원(2013'2014 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3천200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대우조선해양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에게 지급된 65억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계부정으로 발생한 부실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회계처리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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