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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취소해도 10% 위약금…펜션 환불규정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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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7일전 100% 환불 안지켜

회사원 A씨는 여름휴가용으로 예약한 펜션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휴가 기분을 잡쳤다. 전날 계약한 펜션 이용이 어려워져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10%를 제하고 돌려준다는 것이다. A씨는 "인터넷에 알아보니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이면 100% 환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펜션 업체는 예약 후 취소하면 무조건 10%를 감액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들이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펜션이 환불'위약금 규정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6월 27일부터 3주 동안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100개 펜션 업체를 대상으로 환불규정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환불규정 안내가 전혀 없는 업체가 4곳이었으며, 나머지 96개 업체도 제각각 규정을 정해놓고 있었다. 모두 자체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다고 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놓은 업체는 13곳에 불과했고, 64곳은 기본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용료의 10%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는 환불기준이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주말로 구분돼 있다.

위약금이 가장 많은 성수기 주말의 경우라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해도 총 요금의 90%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펜션이 인터넷 예약을 받으면서 자체 환불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어 소비자는 이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이 계약취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100개의 펜션이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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