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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주택보증금 6천만원까지 압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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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압류를 금지하는 주택보증금의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압류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에 맞게 최고 6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고를 고려해 체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구 등 광역시는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서울은 3천4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그 외 지역은 5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 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과세특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제도 정비했다. 그동안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주민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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