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생필품 판매점에서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한 A(48)경위를 파면했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생필품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로 여대생 B씨 치마 속을 촬영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찰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비위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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