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국회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부정 청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 예외를 명시, '국회의원들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국회사무처는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종 인'허가 등 부정한 직무처리, 조세'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감경이나 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수상'포상 개입 등에 대해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러한 오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정책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는 허용한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민원은 물론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충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예외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만 예외규정을 둬 '특권'을 유지토록 하는 등 법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외 조항을 둔 이유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국민이 의사전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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