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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칸 해수욕장 무슬림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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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로 프랑스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시각이 나빠지면서 무슬림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burqini)도 철퇴를 맞고 있다.

부르키니는 얼굴을 포함해 신체를 전부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다. 여성이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무슬림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수영복이다.

다비드 리스나르 칸 시장은 최근 부르키니를 입고는 칸 해수욕장에 입장할 수 없는 규칙에 서명했다고 현지 라디오 유럽1이 12일 보도했다. 이 규칙에는 "세속주의와 풍속을 준수하지 않는 수영복을 입으면 해수욕장 접근과 수영이 금지된다"면서 "프랑스와 종교시설이 현재 테러의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종교를 드러내는 수영복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시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이후 칸 해변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피서객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프랑스 남부 레펜미라보에 있는 수영장 스피드 워터 파크는 다음 달 무슬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부르키니 파티에 수영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여 계획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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