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매장에 제시하거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및 전자지갑 앱 회원이 해당 앱에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연말쯤 도입된다.
현재 전자결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스마트월렛 등 전자지갑이나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결제 앱이 있다. 이 앱에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를 추가하면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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