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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주재 외교관·일꾼 가족 소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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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주영공사 한국 망명…핵심 엘리트 잇단 대형사고

태영호 공사가 2004년 4월 5일 평양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태영호 공사가 2004년 4월 5일 평양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해외주재 외교관이나 무역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태 공사의 탈북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교관들을 당장 본국으로 소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가족들을 사실상 볼모로 잡아 핵심 엘리트층의 탈북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 언론 등에 따르면 태 공사의 탈북 시점은 지난달 중순쯤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북측의 소환령도 이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고위급 외교관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숙청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당국의 해외주재 외교관 및 무역일꾼 가족들에 대한 소환령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북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과 무역일꾼들의 망명 움직임과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최근 눈에 띄게 이탈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해외 근무 외교관의 경우, 자녀나 부인 중 한 명은 본국에 남겨두는 것이 북한의 관례"라며 "태 공사의 경우 이들 가족을 해외에서 같이 근무하게 한 사람들이 첫 숙청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태 공사가 지난달 중순 영국에서 망명을 시도했으며,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한국에 입국해 현재 안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한 달여 전 태 공사의 망명 사실을 파악했음을 시사했다. 태 공사는 주영 북한대사관에 있을 때 당 책임자인 '세포비서'로 근무하면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사상교육 업무까지 관장해 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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