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유태)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특별재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경주시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피해 금액 범위 내 최고 7천만원(제조업 1억원)까지 보증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3%로 적용하고 지진 피해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를 기존 연 1%에서 0.1%로 낮췄다.
이와 함께 관광객 예약 취소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 분야 2차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업체당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054)77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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