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결합 거부하는 전처 몸에 기름 뿌리고 불 질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혼한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출근하던 전처(30대)의 몸에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치 3주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결합하자고 전 아내를 설득했으나 거부하고 주변 사람에게 신고해 달라고 소리쳐 당황해 불을 붙였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름을 넣은 용기를 미리 준비했고 기름을 뿌린 곳이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인 점,화상 범위가 넓고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