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달성)은 29일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들의 기내 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8천719억원이었고, 이 중 36.8%인 6천895억원이 현금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국적항공사는 ARS 안내나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 대상 법인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1년 이후 국적항공사 기내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현금 6천895억원가량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추 의원은 "기내 면세점에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적으로도 기내 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는 기내 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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