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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일 고속도 쓰레기 투기, 범칙금 5만·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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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발조치 강력 대응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이하 도공)가 명절과 연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명절과 연휴 때마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자 그동안의 홍보'계도 활동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발'단속 중심으로 쓰레기 관리 대책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도공에 따르면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여전히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두 140t, 하루 평균 28t의 쓰레기가 수거돼 평소 하루 평균(12.7t)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많은 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공은 졸음쉼터에 설치된 CCTV와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때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모두 고발 및 신고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범칙금 5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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