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52명과 1천240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시도는 이날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시도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고,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1천만~3천만원 사이가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체납자의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 197명(26.2%), 건설'건축업 172명(22.9%), 제조업 171명(22.7%) 등이었다.
경북도의 경우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 업체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82억원에 이른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포항의 A씨가 2억6천700만원, 법인 최고는 경산의 B법인이 12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개인과 법인 가운데 체납세 3억원 초과는 3명, 1억원 초과∼3억원은 33명으로 나타났다.
시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은닉 파악, 가택수색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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