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19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 단위로 일제히 지진대피훈련을 한다.
이 훈련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정부(입법부'사법부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시'군'구별로 1곳 이상에서 시범훈련을 한다.
훈련은 오후 2시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훈련절차를 안내하고 오후 2시 1분에 지진경보(사이렌)에 따라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대피한다. 이후 행동요령을 익히고 대피 경보에 따라 운동장과 광장, 공원 등으로 대피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차량통행은 지진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통제되며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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