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주민 300여 명이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일부 배상금을 환수했고, 환수하지 못한 배상금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8일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군용기 소음배상 관련 중복 소송 사례 및 부당이득 환수 현황'에 따르면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인근 일부 주민이 소음피해 배상금을 중복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K2 인근 주민은 2004년부터 대구지법에 군용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해 배상금을 탔다. 판결에서 소음피해 인정 기간이 대구지법은 2002∼2011년이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8∼2011년이었다. 2008~2011년까지 '4년'만큼 배상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것이다. 중복 수령자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27명이다. 중복 지급된 배상금은 3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 말 배상금 환수에 착수해 임의변제(자진반납) 형식으로 129명에게서 1억여원을 돌려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600여만원을 되찾았다. 검찰은 나머지 177명을 대상으로 배상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43명(환수액 2천900여만원)은 소송이 끝났지만 134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해당 주민들은 "대구 변호사가 일찌감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뒤늦게 서울의 변호사가 뛰어들면서 일부 주민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계약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법조계는 배상금 이중 지급은 국방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국방부가 배상금을 지급할 때 원고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국방부가 이를 소홀히 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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