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멸빈자 사면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이 내년 3월로 늦춰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종헌특위)는 상반기 중앙종회에서 최대 관심을 모았던 1994년 멸빈자 사면 등을 골자로 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17일 제16대 중앙종회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헌특위는 지난해 의현 스님의 징계 감경과 관련, 논란이 일자 1994년 멸빈자 사면 등을 내용으로 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사부대중위원회가 멸빈 문제 처리 관련 활동 보고 이후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연기됐다.
종헌특위는 사부대중위원회에 6월 이전까지 결과보고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부대중위원회의 결과보고가 늦어지면서 이달 14일 중앙종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17일 16대 상반기 종헌특위의 활동이 끝나면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도 무산됐다.
이날 사부대중위원회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개선해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멸빈제도 개선, 종도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이 반영된 사법제도 개선, 사면복권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시기 등을 법제화한 사면복권 절차의 법제화 등 징계제도 개선을 중앙종회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은 하반기 종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럴 경우 내년 3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종헌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사부대중위원회의 결과보고 지연으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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