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 16일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13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주에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이유는 최순실 수사를 1차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구속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따라서 이번 주 내에 최 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고, 혐의가 확정돼야 한다. 최 씨의 범죄 혐의에는 각종 개인비리 외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모금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여부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확인돼야만 수사 결과를 정리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현 단계로서는 '참고인 신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형사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장면은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파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모레(15일)는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현재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앞서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서면조사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소환, 직접방문, 제3의 장소 등 3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범위는 그동안의 수사 방향과 내용 등에 따라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을 둘러싼 의혹, 최 씨 태블릿 PC에 담긴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문서의 유출 관련 의혹, 최 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의 청와대 무단 출입 의혹, 차은택 씨의 광고회사 강탈 시도 관련성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될 공산이 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조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미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박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농단과 연루되거나 묵인한 정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직접 독려했는지 여부도 조사의 주요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이나 정황에 대한 개입 여부에 따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직권남용 혐의, 포괄적 뇌물죄 등과 관련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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